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귀하께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 할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가 아닐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내어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체불임금으로 받아 내야합니다.
참고로 급여, 퇴직금, 해고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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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