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우편 및 직접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02)460-44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