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합계표로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ㆍ불성실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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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116條 (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