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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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서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 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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