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서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 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