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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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시 급여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갑근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 조회,계산--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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