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