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원(공급가액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