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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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자그마한 슈퍼를 개업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사업 초기라 매입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처음 신고하게 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물건을 납품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니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던데 이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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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원(공급가액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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