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강원도 000번지 임야가 같은 동 00번지 대지로 환지되면서 59.50㎡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13백만원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및 납부여부를 알려달라는 민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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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환지청산 교부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및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환지청산 교부금을 수령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로 환지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령한 환지청산 교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음으로 환지처분에 의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직접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00條 (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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