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37조제8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사이버경찰청(네탄) 인터넷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덕경찰서 경무과 (☎ 054-73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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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