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인 본인이 경찰들의 사건처리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이 들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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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교통조사계장 경위 이춘규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인 민원인이 경찰들의 사건처리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이 들어 민원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상관없을 수 있는지, 원래 피해차량에게 음주 사실을 먼저 물어보는지 여부
답 :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 피해자 구분 없이 음주부분에 명확히 하여 상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측정 순서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2) 음주 측정을 위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임의대로 경찰이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위가 절차상의 합리적인지 유무
답 :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음주감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형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식 음주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였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되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해차량의 음주측정 여부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유무
답 : 음주측정이 피해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현장 초동 경찰관이 당연히 가해차량, 피해차량 운전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현장검증 실시 과정에서도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먼저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4) 교통사고 현장검증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 없이 피해차량 운전자의 이야기만 듣고 진술서 작성시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따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유무
답 : 피해자의 피해 진술 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조서를 작성하는바 상호 상반되는 진술이 있으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대질신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서면이나 구두 대질도 가능하며 가능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미한 교통사고라 판단이 되면 가해차량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나요
답 : 경미한 교통사고나, 중대한 교통사고나 구분 없이 모두 피해차량, 가해차량의 이야기를 모두 수용하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6) 상식적으로 본인이 운전을 해서 1차 현장검증을 나왔는데 중간에 술을 마시고 올 수 있나요? 경찰관이 물어보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답 : 상식적으로 1차 현장검증에 나오면서 중간에 누가 술을 마시고 올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장 출동 경찰관과 상호 대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건과 관련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고 생각하고 처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죄를 드립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관의 언행에 민원인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앞으로 사건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처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54-550-7362로 교통조사계장 및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 (☎ 0545344972)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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