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운송사업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명의이용료를 취득한 행위가 형사처벌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하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수 있으나(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5호), 현행법상 허가 명의 대여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 명의를 대여받아 운송사업을 한 사람은 위 법 제6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