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영상자료를 통하여 신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처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 우리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0000호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반(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 범칙금 3만원)으로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인 우리서에서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12일부터 위반하게 되면 범침금 5만원에 벌점 10점을 적용하여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해 드리면 위반 사실 확인을 통한 통고처분을 위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며 위반 당시 운전자가 규명되면 당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신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536-135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