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정보공개 답변기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합니다.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488-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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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