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신청절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공무원 임대주택은 각 연금취급기관별로 배정되어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순환입주(최초 2년, 재계약 2년)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에 접속→ 고객지원시스템→
주택분양/임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배정현황"에서 신청가능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버튼을 클릭하면 "예비 입주신청"이 됩니다.
* 예비 입주신청 가능기간은 해당 주택의 퇴거예정일 90일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 입주신청"이 있을 경우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은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며,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신청
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선정을 고객님의 소속기관에서 함에 따라 입주가능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김은희 031-488-2466)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488-24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