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발전기금 기탁 희망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에 의거 발전기금의 기부자는 반대급부가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안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이어야 하며,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워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 할수 있습니다. 접수절차는 접수처에 직접접수 하실 경우 학교방문(행정실)기탁서 작성행정실 기탁(영수증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시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기탁서 작성,발송 하신 후 학교발전기금 계좌안내,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488-2483)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학교발전기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