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지원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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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여부 조회를 하니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지원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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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의 지원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경찰 지원제외 대상

  -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입영일자가

    결정되었거나 입영기일연기중인 사람)

    단, 대학교(원) 재학중인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자 제외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특별보충자원으로 편입된 사람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 031-870-0248)
    관련법령 :
병역법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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