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어 한푼도 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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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의 억울한 사정을 속시원히 해결하여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즉,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차감하는데 채무(근저당금액 등)는 차감하지 않기때문에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채무로 인한 경매시에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경매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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