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품의 용어에서 "생산의 개념(정의) 과 적용범위"가 어느 수준인지요?
예) 생산의 경우 제작생산, 조립생산, 면허생산, 재생산(Overhaul) 등 다양한데 이들 모두 생산으로 포함하는지요?

2. 특히, 국내에는 원제작사로부터 면허생산 또는 원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제작사를 대행하여 해당장비의 운영유지 기간동안(장기간) 소요부품의 재생산(Overhaul)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장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을 위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 무기체계의 운영 중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애로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문은 해외 구매품목의 확보/지원 및 부품 단종에 따른 품질보증입니다. 이와 관련 부품의 재생산(Overhaul)은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 측면에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에 충분한 가치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1) 생산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먼저, 방위산업의 생산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방위사업법 제3조 8항과 같이 방산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방산물자의 지정의 범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된 방산물자에 대한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생산능력판단기준서에 따라 제조 시설,품질검사시설,생산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제조)시설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지정 받을 있습니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참조바랍니다.

 

2) 기술협력계약 생산 및 면허 생산품의 경우 관련범규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요건 및 지정 단위(완제품 또는 주요구성품)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제조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로 지정될 수 있으나,해당 장비가 국산화율이 저조하거나 방산물자 지정 단위가 하위 부품인 경우에는 지정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재생산품이 위 해당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9)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