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1) 생산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먼저, 방위산업의 생산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방위사업법 제3조 8항과 같이 방산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방산물자의 지정의 범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된 방산물자에 대한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생산능력판단기준서에 따라 제조 시설,품질검사시설,생산인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제조)시설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지정 받을 있습니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참조바랍니다.
2) 기술협력계약 생산 및 면허 생산품의 경우 관련범규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요건 및 지정 단위(완제품 또는 주요구성품)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제조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로 지정될 수 있으나,해당 장비가 국산화율이 저조하거나 방산물자 지정 단위가 하위 부품인 경우에는 지정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재생산품이 위 해당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9)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
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