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우선,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40%(부당무신고한 경우), 또는 20%(일반무신고인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ㅇ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상기 가산세중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1개월~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조속한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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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