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력보상율 중 연구개발노력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ㅇ 연구개발노력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것들 인가요?
1.규정상에 언급된 “연구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여기서 질의 드리는 사항은
가) 상기에서 언급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가 아니고 향후 탑재를 위한 자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방사청에 저희가 별도로 신청/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제표 상에서 방산연구개발비로 집계된 실적이 있다면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비율 실무 책자 p21에 보면 자체 연구개발비도 인정이 되는 것 되어 있음)
나) 그리고, 연구개발의 기간도 한정이 있는 것인지?
다) 방산물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중 정부과제는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라) 연구개발을 하였으나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한 경우 직접원가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제비율상의 연구개발비에는 반영되는 것인지요?
마) 방산제비율 산정시 방산연구개발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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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경영노력 보상율 중 연구개발노력평가대상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개발비 당기발생액(재무상태표), 경상개발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손익계산서)의 합계액으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간이나 개발신청/승인 등에 대해 원가규정상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비나 경상개발비 연구비 및 매출액 등은 방산부문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  관련규정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별지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I.공통기준 1.6. 및 Ⅱ.항목별 평가기준 1.연구개발노력 라. 평가방법 설명

또한 , 자체연구개발비 보상은 해당 비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원가에 간접경비율이나 일반관리비율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소요되었고, 결산상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로 처리된 비용 중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참고로,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방산원가상 인정되는 부분은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당해 계약건)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산지원과(02-2079-6446)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46)
    관련법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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