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력보상율 중 연구개발노력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ㅇ 연구개발노력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것들 인가요?
1.규정상에 언급된 “연구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여기서 질의 드리는 사항은
가) 상기에서 언급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가 아니고 향후 탑재를 위한 자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방사청에 저희가 별도로 신청/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제표 상에서 방산연구개발비로 집계된 실적이 있다면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비율 실무 책자 p21에 보면 자체 연구개발비도 인정이 되는 것 되어 있음)
나) 그리고, 연구개발의 기간도 한정이 있는 것인지?
다) 방산물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중 정부과제는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라) 연구개발을 하였으나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한 경우 직접원가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제비율상의 연구개발비에는 반영되는 것인지요?
마) 방산제비율 산정시 방산연구개발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