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요. 세금은 없지만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라고 하는데 비용이 15만원든다고 하여 맡기지는 않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우리가 신고는 할수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에서는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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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의 질의에서 고객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신고자료에 대한 추후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서식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기입하고 상단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신고서 작성 후,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등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고객님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양도신고서 서식 (①, ③, ⑤  서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별지 제84호의4)  
③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  
④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⑤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제84호 부표3)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재산세2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05條 (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개정 1999.12.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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