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의 질의에서 고객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를 가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신고자료에 대한 추후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서식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기입하고 상단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신고서 작성 후,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등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고객님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양도신고서 서식 (①, ③, ⑤ 서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