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8년이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참고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신다 하여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