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8년을 맡겨두면 일반과세인가요 8년 자경을 인정해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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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8년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2008. 2. 22. 신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재산세2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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