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절차 : 입영일자 한 달 전에 나라사랑 메일로 발송되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으신 후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나.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공익민원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신청(자녀있는 기혼자) ※ 처리결과는 별도로 본인에게 통보해드립니다. 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