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 헌병관련 특기는 병무청에서는 33경호병, MC(싸이카)승무헌병, 특별경호병 특기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요인 간접 경호를 임무로 하고 있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어 지원자격을 신체등위 2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체등위 3급인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2. 다만,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질병치유 등으로 신체등위 1급부터 2급 까지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군사특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신체등위변경신청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해당 질병부위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 신체등위 1급 또는 2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헌병 관련 특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그 외 헌병관련 특기는 병무청에서 모집을 통해 선발하지 않고, 육군 일반병(징집병이라고도 함)으로 입영하여 입영부대에서 선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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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