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있으며, 18세가 되는 해에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을 통해 징병검사대상여부 등을 조사하고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징병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제1조,3조,8조,10조,11조)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병역법 상 19세로 2014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 또는
직접 방문신청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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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
병역법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
병역법제1조(목적) |
병역법제3조(병역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