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현역병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제외 됩니다.
○ 범죄경력 조회결과 선발제외 기준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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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