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ㅇ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부양가족에는 모친이 포함 되는데 이 경우 귀하처럼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나 모친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귀하께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친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ㅇ소득공제절차는 2012년도의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절차를 마친경우이므로 연말정산시 포함하지 못하셨다면 2013.5.1부터 2013.5.31기간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준비하실 서류는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생활비를 보내셨다면 생활비를 보낸 계좌이체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여기에 모친을 위해 의료비,보험료 등을 지급하신게 있으시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서류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ㅇ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신경우 첨부서류는 접수증과 함께 주소지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ㅇ2010년, 2011년도 연말정산분도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2010년,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ㅇ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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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
소득세법第50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