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체검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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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신체검사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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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란 모든 부위의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검사 이후 새로 발생한    질병이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질병부위만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원칙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으로 수술하신 경우에는 비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병사용진단서에 수술 내용 반드시 명시)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병무청 지정병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산재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신생정신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대전 중앙병원    ○ 충남 -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백제병원, 아산보령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참고로, 전국 지역의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행정정보공개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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