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재신체검사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신체검사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병검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1.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란 모든 부위의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검사 이후 새로 발생한
질병이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질병
부위만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원칙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으로 수술하신
경우에는 비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병사용진단서에 수술 내용 반드시 명시)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병무청 지정병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산재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신생정신병원
, 산재의료관리원 대전 중앙병원
○ 충남 -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백제병원, 아산보령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참고로, 전국 지역의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 행정정보공개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재징병검사와 재신체검사 차이점
병무청 재신체검사 서류 비용
1995년생 징병검사/신체검사 문의
징병검사 절차 문의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 공석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