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관할 세무서
관할(통상 사업장)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 공제누락한 소득공제항목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2. 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화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화일 참조)
3. 경정청구를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