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누락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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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이 있어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①우편으로 보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인가요?

②필요서류들 중 경정청구 신청서가 있는데 경정청구 신청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상담원이 말씀해주셨는데 못찾겠어요

③서류들을 국세청이 아닌 관할 세무소로 보내야한다고 하시던데 관할은 거주지 관할 세무소인가요? 직장주소 관할 세무소인가요?

위 3가지 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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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근로소득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관할 세무서

관할(통상 사업장)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 공제누락한 소득공제항목 증빙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 공제누락한 소득공제항목 증빙서류

 

2. 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화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화일 참조)

 

3. 경정청구를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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