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이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병무청에서 별다른 하자 없이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65조 제8항(질병치유, 학력변동)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의무는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병적관리를 위해서는 귀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3. 따라서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취소를 위한 재심사, 처분취소 후 병역 이행중 생계감면원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 등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취소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극히 이례적인 소수의 이익보다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공익상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병역감면을 받았더라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민간인으로서 부사관 지원이 가능 하니 각 군 본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군본부 민원실 : 042)550-6969
▶ 해군본부 민원실 : 042)553-3636
▶ 육군본부 민원실 : 042)552-7945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고객지원과 (☎ 032-87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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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