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무관으로 입대후 귀가된 경우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하게 되며 별도로 본인이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입영부대에서 귀가내용을 확인하여 재검여부를 결정하여 재검대상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치유기간이 경과 또는 재검결과 재입영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다시 공익법무관으로 다음년도에 입영을 하게 됩니다. 단, 8월경에 추가 입영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입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수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가능 규정이 있으며 공익법무관 임관에 대하여는 연령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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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35條의2 (公益法務官의 身上移動 통보 및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