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의무자는 만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 받은 다음해부터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라 입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빨리 입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각 군 모집병으로도 입영할 수 있습니다.
2. 모집병에는 육군은 기술병, 해군/해병대/공군은 일반병 또는 기술병 등이 있으며 매월 1~15일 전후로 지원서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되며, 지원서 접수부터 입영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군별 모집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6)
|
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
병역법 시행령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
병역법 시행령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