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에 있는 사람과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은 인터넷으로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소속기관장을 거쳐서 공문으로 관할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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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8조의2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