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신청하여 이미 환급금이 적법하게 회사에 지급되었기에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ㅇ참고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며, 세무서에서는 환급신청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환급당시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폐업등으로 인한 소재불명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