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에 있어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