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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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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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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에 의거,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의 보충역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기일을 연기한 사람은 지원 비대상자입니다.
입영통지는 병무청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추천명단을 통보받아 현역병 입영일 결정일자 전일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30일 전 본인에게 입영통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로 입영 후 귀가한 사람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처리를 받으면 의무경찰 지원이 취소됩니다.
의무경찰에의 모집,접수 시험,합격결정,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의 결정은 경찰청 소관사항이오니 관할 시/도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 전경인사계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police.go.kr/ap
)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39)
추가문의처 :
055-279-9237 (☎ )
관련법령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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