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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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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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인 경우에는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50만원 한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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