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인 경우에는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50만원 한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