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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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