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신체검사를 받으시려면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중앙심검소 신체검사 의뢰대상은 아래와 같으므로 원에 의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ㅇ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1.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 및 신장?체중에 의하여 판정된 사람, 제2국민역 질병치유 사유 및 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4.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5.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6.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 모두가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중앙신검소 의뢰 제외질환 포함). 다만, 쌍둥이 중 먼저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고 나중에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5~6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7. 의무사관후보생 중 신체등위 4~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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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