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육군 징집병의 경우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 5일전까지 관할 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병(육군모집병, 동반입대병,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등)은 본인이 군입대를 희망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원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려면 의무경찰 입영통지서를 취소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신청하거나, 의무경찰로 복무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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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