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병역감면 출원시기와 출원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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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 구비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 보충역인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 처분자는 그해)부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중퇴/제적)된 때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수시 출원
-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포함) 및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 참조
-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사유)
- 가사상황신고서 1부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병사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로 서류접수일 기준 3월이내에 발행한 진단서)  1부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함

* 출원관서
ㅇ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현역(전환복무 포함)에 복무중인 사람은 입영할 당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다만,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당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ㅇ 보충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관련법령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병역법 시행령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병역법 시행규칙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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