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바를 살펴본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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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