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 등급에 따른 공중보건의 소집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중보건의 대상이 되는지요? 공보의 소집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형태의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1.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소정의 과정을 국군군의학교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2. 국군군의학교에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국방부의 분류결과에 따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되어 그 분류결과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합니다


3. 의무사관후보생의 현역장교/공중보건의 등 분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별,역종분류 관련사항 : 국방부 보건정책팀 ☎ 02-748-6641~9
○ 입영, 교육및 임관사항 : 국군군의학교 ☎ 042-878-4421~4
○ 신검사항 : 의무사 보건과 031-725-5910,5913/ 국군대전병원 042-878-4711,2
○ 인터넷 접수 관련 : 국군대전병원 전산과 (042-878-4625~6,4629)


4. 국군군의학교 신체검사 결과 4급대상이라 하여 모두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현역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므로 병무청에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