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전임의 선발은 병무청에서 담당하지 않고 국방부(보건복지관실)에서 주관하는 관계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에 편입된 사람이 군전임의(fellow)과정에 선발되고자 하신다면 전임의 수련을 하시고자 하는 기관(병원의 의무사관후보생 담당)을 통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실 : ☎ 02-748-6654)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참고로 군전임의 요원과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의 소요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군전임의 요원 과정도 의무사관후보생 과정에 포함되므로 만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
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