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치셔야 하며 별도로 연기나 취소하실 수 있는 절차는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하실때 이미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군의관 후보생에 편입된 것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