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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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자녀) 설정 방법이 궁금 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녀 헤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녀 한명이 시골서 어머니와 거주중이고요 저는 일 때문에 주소지가 타지에서 따로 대 있습니다
부양가족 올리는 방법하고요 아직 까지 못 받은 혜택 다시 정산 받을수 잇느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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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기간(3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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