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 적용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현장 소방시설 적용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비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니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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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